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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임제 핵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심
현직 회장 연임 적용여부 '촉각'…농업계 안팎서 이견
지역조합장 압도적 '찬성' vs 전농 등은 절대적 '반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조합장과 농민·조합원 간 찬반이 엇갈리는 등 농업계 내홍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윤재갑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선교,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기 4건의 개정법안을 발의했지만 핵심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이다.
현재 농협법상 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윤재갑 의원 법안에는 현직 회장도 연임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2007년 당시 정대근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되면서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위원회 논의 끝에 2009년 회장 단임과 간선제를 도입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연임·직선제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직선제로 전환한 뒤 22대 국회에서 연임 논의가 본격화했다.
중앙회장 연임제가 부각된 배경으로는 단임제가 농업·농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외 활동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 중앙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점도 개정 이유로 꼽힌다.
농해수위는 지난 달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자 유보한 바 있다. 대신 농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발 빠르게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지난 달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30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도 자체적으로 지역 조합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대체로 연임제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의견을 농해수위에 전달하고,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연임제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농협 내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농협회장의 막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단임제를 도입한 이래 이에 대한 평가가 미비하고, 연임제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임제 재도입 이후 현직 회장부터 이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농민단체 등이 조합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지역 조합장의 의견과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연임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2.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 중앙회장부터 연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96.7%가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입장이 94.5%로 압도적이었다.
조합원 등이 소속된 농민단체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두고 졸속 추진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꾸려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연임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농업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농해수위 내부에서도 신정훈, 윤병준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연임제를 반대하는 등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신정훈 의원은 연임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직접 열어 "누구를 위한 연임인 지, 무엇을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한 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 중앙회장이 연임이라는 비대화 된 권력을 갖게 되면, 국회와 농민의 통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권한 남용과 줄 세우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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