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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총 200억원 규모

입력 2022.12.27. 14:2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설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1인당 월50만원 한도

카드형 1월 1일부터, 지류형 1월 13일부터 할인 판매

여수상품권·여수전통시장상품권. (사진=여수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1월 설맞이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카드형(섬섬여수페이)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류형은 1월 13일부터 각각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설맞이 특별할인 목표액은 총 200억원으로, 카드형이 80억원, 지류형이 120억원이다. 목표액 소진 시 특별할인이 마감된다.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산해 월 50만원이며,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현행대로 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2% 할인을 받게 된다.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섬섬여수페이)은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지역상품권 chak(착)' 앱과 대행운영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49개소에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

카드형은 가맹점에서 사용 시 충전액이 우선 소진되며, 충전액을 초과했거나 미가맹점 또는 관외에서 사용할 경우 상품권 충전액이 아닌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에서 결제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대행운영 금융기관 73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여수사랑상품권은 여수시 음식점과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8900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행업소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가맹점 현황은 여수시 홈페이지나 ‘여수상품권가맹점’ 앱(App) 또는 상품권 뒷면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을 원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여수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수상품권 특별판매를 시작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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