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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소규모 어가·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

입력 2023.01.05. 10: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영세 어업인 지원 확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수산 공익직불제 종류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 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종전 만 65~75세에서 만 65~80세(2026년까지 한시 적용)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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