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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경매 당해세 중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중소기업,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3년 연장
OTT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4년까지 연장하고, 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가업상속증여세, 과세특례 최대 600억원까지…사후관리 기간도 단축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기재부는 최대 공제한도 늘렸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높아졌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대표이사 취임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서 3년 내로 줄었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가업상속공제 방식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한다.
한편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이런 절세가 까다로워진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다자녀 개소세 면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024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차종별로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를 구입하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매 당해세 중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집주인 체납세금 열람 가능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체납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변제해왔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만큼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오는 4월1일 이후 경매나 공매 결정이 난 분부터 적용되며, 4월1일 이전에 경매·공매가 진행됐더라도 이후 매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던 제도도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이 역시 4월1일 이후 한 열람 신청부터 적용된다. 4월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라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3년 연장…조특법 청년 범위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증가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가 3년 연장된다. 공제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이다.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도 3년 연장된다. 특별세액감면제는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의 세액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히 남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5~0.5%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연령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해 청년 지원을 현실화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서 확대된 청년 범위가 적용된다.

◆OTT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관세경감액 20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영화'에 더해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여행객이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를 깎아줬던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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