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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달 12일부터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 시행
보안인증 받은 민간 클라우드 우선 고려해야
전파 분야 규제 완화…이음5G 단말기 도입 절차 단축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노력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 지자체로 확대된다.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클라우드 컴퓨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KT, 네이버, NHN 등과 같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노력을 공공기관 중심으로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대상이 국가기관과 지자체로 넓어진다.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대상이 행정기관으로 늘어난 만큼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안인증을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과 평가기관을 추가로 운영한다. 별도의 인증기관을 운영하는 만큼 국가 예산으로 무료 제공했던 보안인증 수수료는 유료로 바꾼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전파분야 규제도 완화했다. 우선 5G 특화망인 이음5G에서 이용하는 장착형 단말기(로봇·지능형 CCTV 등에 장착해 이용하는 단말기)는 도입시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음5G 단말기 도입시 허가·검사 처리기간이 약 2달 줄어들어 서비스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심사를 준비하는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 유도를 위해 기지국 장비재배치, 소프트웨어(SW) 변경 등에 따른 변경검사에서는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방식으로 전환한다. 표본검사 적용을 통해 기지국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비용은 커버리지 확대 등에 투입하도록 유도해 통신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파사용료 연납고지서도 발행한다. 연납고지서 납부만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이 가능해지고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를 정비해 SNS 등을 통한 전자고지도 도입한다.
특히 전파사용료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의 감면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전파사용료를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납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사용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파응용설비를 이용하는 시설의 전파응용설비 검사 부담도 완화했다. 그동안에는 전파응용설비 검사시 공정을 중단해야 해 부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해서는 공정 중단 없이 밖에서 전파응용설비를 일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검사 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검사 기간은 7일에서 1일로 짧아진다. 이뿐 아니라 검사 수수료도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제조기업 등의 출하량이 늘어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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