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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올해 긴급생계비 공급 규모 1000억원
15.9% 고정금리, 성실상환자엔 우대금리
모든 자영업자에 저금리 대환 추진
대출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엔 가계대출 대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취약차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대거 내놓는다.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가계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
◆취약차주에 긴급생계비 대출, 채무조정 제공
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한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대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특히 취약계층이 소액자금을 신청 당일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부여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취약차주가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에만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다. 차주가 100만원 대출할 경우 월 1만3250원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성실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시 2.0%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환방식은 만기 1년에 만기일시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긴급생계비를 대출받으려는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출 용도, 상환계획에 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대출이 실행된다. 금융위는 올해 긴급생계비의 공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에 대한 올해 공급 규모를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햇살론 등의 대출한도 증액 조치도 연장한다. 성실상환 청년이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햇살론유스 지원 및 햇살론카드 보증 최대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올해 10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9조8000만원)보다 약 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취약차주 재기지원을 위해 차주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제공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1년간 확대한다. 이는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피해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에는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1년간 확대한다.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대 30%의 원금감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에 출시해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에 가계대출 포함
금융위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을 기존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한도상향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거치·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로 연장한다.
분납을 일시납에서 연납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예를 들어, 거치기간 3년간 1%였던 보증료율은 0.7%로 0.3%포인트 줄인다. 접수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확대·한도상향 등 관련 절차를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대환은 세부 프로세스 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 연장(당초 1년→2년)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대상은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수급자였는데, 앞으로 20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될 계획이다. 또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용대상도 늘린다. 미소금융재단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으로 추가해, 미소금융 연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시행한다.
3고(高)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저리로 고정금리 대출 ▲창업초기기업 금리감면 상품 공급 ▲원자재가 상승 피해·인건비 부담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확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 완화 등을 추진한다. 혁신산업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투자자금도 지원한다.
은행권 자율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지원을 위해 이자부담 경감, 대출회수 자제 및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은행들은 저신용·성실상환 차주에 최대 3%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저리 고정금리 특별대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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