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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신축빌라 준공 전 잠정시세 제공
임대인 보증사고·체납이력 공개
등기부 내용 바뀌면 카톡 알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의 타깃이 돼 왔던 신축빌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사고 이력이나 체납 이력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날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축빌라 정보비대칭 해소…시세 부풀리기 '끝'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으로 책정된 주택인지, 임대인이 사고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범죄에 쉽게 노출돼 왔다.
특히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걸리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식의 사기가 횡행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 오는 7월 업그레이드된 2.0버전에서는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축빌라 시세정보도 담는다. 이번 출시 버전에서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한다.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시세조회 시 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악성임대인 정보도…보증사고 이력 등 공개
'나쁜 임대인'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앱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우선은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휴대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시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3.0버전에서는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등기부 내용 변경 때마다 카카오톡 알림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정보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볼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 HUG 사내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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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받으세요[집피지기]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일명 '빌라왕'부터 '건축왕' 까지.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능력도 없는 임대업자로부터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초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겨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지자체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부터 현장 동행까지 많은 도움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인(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특히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주거안심매니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유의사항 안내 등을 안내하고, 혼자 집을 보러 가기 불안한 1인 가구와 동행해 건물 상태 점검 등 현장 조언을 합니다.1인 가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해당 지자체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예를 들어 동작구에서는 사전 신청해 예약 확정 후 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지자체마다 상담 절차와 방법,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부동산 거래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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