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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개사 현행 징역형 선고시 자격취소…집유로 강화
감평사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 2회서 1회로 강화
2월부터 전세사기 가담 의심사례 전수조사도 실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책무가 있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이달부터 의심사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 조사는 HUG 보증사고 계약 공인중개사 및 시세 제공 감정평가사를 국토부·지자체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또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오는 6월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취소가 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만 선고받아도 취소되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역시 오는 6월 감정평가사법 개정을 추진, 자격 취소 사유를 '금고형(집유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지난 3년간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아파트 거래 중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난달부터 실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실시한 뒤 의심 사례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전세사기 총 618건에 연루된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한 바 있는데, 이러한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더 연장한다. 대검·경찰청·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지난달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매월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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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받으세요[집피지기]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일명 '빌라왕'부터 '건축왕' 까지.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능력도 없는 임대업자로부터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초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겨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지자체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부터 현장 동행까지 많은 도움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인(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특히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주거안심매니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유의사항 안내 등을 안내하고, 혼자 집을 보러 가기 불안한 1인 가구와 동행해 건물 상태 점검 등 현장 조언을 합니다.1인 가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해당 지자체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예를 들어 동작구에서는 사전 신청해 예약 확정 후 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지자체마다 상담 절차와 방법,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부동산 거래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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