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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FIU 손 들어줘…"귀책 사유는 페이코인에 있어"
예정대로 페이코인 서비스 '6일' 종료
거래소 관계자 "서비스 종료 확정시 상폐 가능성에 힘 실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를 확정 지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페이코인이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게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합의된 약속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페이프로토콜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강조, 귀책사유는 페이프로토콜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페이프로토콜 측은 서비스 종료 및 페이코인 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방지에 초점을 맞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최종적으로 FIU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만으로 무한정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과거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타 사업자와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FIU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FIU가 지난달 불수리 통보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해당 날짜까지 종료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에다.
아울러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와 함께 페이코인 '유의 종목 지정 기간' 역시 6일 예정돼있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이날 재판 결과를 상폐 결정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A씨는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유의 종목 기간 연장' 혹은 '상장 폐지'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정지 각하에 따라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 상폐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페이코인이 상장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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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카드론 연체...'급전' 현금서비스도 급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기 둔화 속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이용 금액이 늘고, 연체율도 뛰어 카드사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천210억원으로, 작년 말(33조6천45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었다. 22일 오후 서울 시내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2023.05.22.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최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잔액이 증가해 카드사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결제성 리볼빙 잔액도 1년 사이 1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론 등의 차주들은 중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실제 상환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31일 금융감독원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원으로 지난해 말(33조6450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늘었다. 특히 생계형 급전에 대한 수요가 높은 50대는 10조9950억원으로 지난 2019년 8조5340억원보다 2조4500억 가량 증가했다.카드론 잔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4분기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기조와 이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가 배경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비교적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카드론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집중됐기 떄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000억원으로 24.3%포인트 늘었다. 전체 차주 중 70%가량이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인 것을 감안하면 다중채무자들의 카드론 취급 역시 늘어난 것이다.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연체율도 일제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까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은 1% 대로 올라섰다. 회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49%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카드는 1.37%, 우리카드는 1.35%, KB국민카드는 1.19%를 기록했다. 이 외에 하나카드가 1.14%, 삼성카드 1.10%으로 나타났다. 1%대 아래의 연체율을 기록한 것은 현대카드가 0.95%로 유일하다.◆카드론 연체만 문제 아냐…집계되지 않는 '현금서비스'카드론 외에 단기현금대출(현금서비스) 등 타 대출상품의 잔액도 불어나고 있다.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달 기준 누적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국내 결제 기준 6조1838억원으로 집계돼 전달(6조1789억원)보다 49억원 늘어났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지난 1월 6조 2261억원을 기록한 뒤 2월에 6조951억원으로 약 1300억원 감소했지만 3월에 6조1789억원으로 집계돼 상승 전환했다.현금서비스 잔액의 증가 역시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의 이용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금서비스는 단기대출로 DSR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별도 대출 심사없이 이용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 금리가 지난 3월말 기준 연 18.41%에 달해 법정최고금리(20%)에 근접했음에도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문제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단기대출로 분류돼 연체율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연체율 집계는 카드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현금서비스 연체는 집계 자체가 되지 않는다.결제성 리볼빙 잔액도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지난달 리볼빙 잔액은 7조1729억원으로 전년 동월(6조2740억원)보다 약 1조원 증가했다. 카드사 별로는 삼성카드의 잔액이 309억원(2.43%) 증가해 최대 폭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하나카드는 4453억원으로 약 1.68% 올랐다.결제성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결제대금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지만, 수수료율(대출금리)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보다 높아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워 취약차주들이 상환을 제때 못할 수도 있다.업계의 건전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3연속으로 동결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만큼 업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카드사들이 서로간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보다는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내실 다지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래 현금서비스는 카드론 대출의 '돌려막기'를 위한 용도로 차주들이 이용해 카드론 (잔액)이 줄면, 현금서비스의 잔액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이는 최근 카드사들이 카드론 대환대출을 늘려 만기 도래 시점을 연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만 대환대출을 통한 만기 연장에도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출 기간이 짧은 현금서비스와 맞물려 부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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