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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로챈 계약금 돌려달라" 손배소
부동산 중개 보조원은 실형 확정
1심, 임차인 배상 청구 전부 인용
항소심, 임차인의 과실 10%로 판단
"계약 과정서 확인 안 해 손해 확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중 일부를 빼돌렸다면 임차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항소심은 임차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2월21일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호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이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하는 C씨는 A씨에게 임대인이 계약금 증액을 요구한다며 추가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C씨는 A씨에게 가계약서(계약금 수령 확인서)를 B씨 명의로 작성해준 것을 비롯해 임대차계약서도 작성에도 관여했다. A씨는 합계 2000여만원 상당을 송금했다.
문제는 계약 1년 후인 2021년 1월께 발생했다. A씨가 부동산 관리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해 온 것이다.
A씨는 C씨가 입금을 유도한 계좌가 C씨의 부친이고, 받은 2000여만원 중 500만원만 관리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후 C씨는 A씨를 속여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피해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지난달 20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씨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가계약금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C씨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했는데 그 과정에서 B씨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입금했다"며 A씨 부주의를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임대인과 가계약금 등의 확인을 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90%인 1350여만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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