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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금리상승과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투자·저축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출시, 연계 금융지원 확충 등으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올 1분기 중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출시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 최대 240만원이 공제되는 셈이다.
대상은 개인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의무유지기간이 3년으로, 그 이전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을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하는 것이 좋다. 또 소득공제 혜택과 펀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지난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됐지만, 이후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청년희망적금 등 다른 청년지원 정책상품들이 나오면서 판매가 미뤄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세법개정 등으로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놓은 만큼, 금융사들이 조기에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저축 상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출시를 준비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으로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저축·투자상품 외에도 금융당국은 올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위 '2030 자문단'에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주거 안정 관련 금융 지원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최희현 금융위 청년보좌역은 "코로나19 전후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금리도 빠르게 오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2030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전월세를 이용하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비용이 커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설령 어렵게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고 부족한 금액을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청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연체전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선제적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1분기 중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성실상환하는 청년에게는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햇살론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햇살론카드 보증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으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금융위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금융 정책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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