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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규 세입자 못 구하는 건 집주인 사정...전세금 반환 소송 가야
임차권 등기하고 전세금에 지연이자까지 돌려 받아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세입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4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세금 피해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가장 많은 전세금 피해 유형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이다.
다시 말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의 책임이자 개인 사정일 뿐이라는 뜻이다.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대응 측면에서 세입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물러설 이유가 없다"며 "집주인 전세금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두 번째 유형은 집주인의 사망 사례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집주인 사망한다면 세입자들은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집주인 사망 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상속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확인을 받아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한 집주인의 사망 절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추후 보증금을 주겠다는 전세금 피해 유형도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에 관해 명확히 의사전달을 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
우선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다.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추후 법절차 진행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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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받으세요[집피지기]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일명 '빌라왕'부터 '건축왕' 까지.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능력도 없는 임대업자로부터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초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겨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지자체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부터 현장 동행까지 많은 도움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인(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특히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주거안심매니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유의사항 안내 등을 안내하고, 혼자 집을 보러 가기 불안한 1인 가구와 동행해 건물 상태 점검 등 현장 조언을 합니다.1인 가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해당 지자체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예를 들어 동작구에서는 사전 신청해 예약 확정 후 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지자체마다 상담 절차와 방법,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부동산 거래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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