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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마련
향후 다른 주택 구입할 때 무주택 혜택 유지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 대환상품 5월 출시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정책대출의 생애최초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이 확대되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의 대환상품도 5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은 국회 토론회, 전세 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했다.
우선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 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 지원주택은 최대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혜택(디딤돌 금리 0.2%포인트 인하,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비율 10%포인트 완화)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금융지원도 늘린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4000만원에서 금리 연 1~2%대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내달부터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는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4월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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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받으세요[집피지기]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일명 '빌라왕'부터 '건축왕' 까지.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능력도 없는 임대업자로부터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초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겨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지자체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부터 현장 동행까지 많은 도움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인(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특히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주거안심매니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유의사항 안내 등을 안내하고, 혼자 집을 보러 가기 불안한 1인 가구와 동행해 건물 상태 점검 등 현장 조언을 합니다.1인 가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해당 지자체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예를 들어 동작구에서는 사전 신청해 예약 확정 후 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지자체마다 상담 절차와 방법,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부동산 거래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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