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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20일 이후 348건 중 343건 경매유예 이뤄져
"유예 어렵다" 일부 업체 하소연…캠코, 매입협상 착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경매 유예 조치에 나선지 한 달이 지났다.
당초 우려와 달리 금융권이 적극 협조하면서 대부분의 경매가 유예되며 순항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인 만큼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에 착수한 이후 전날까지 총 348건의 경매 기일 도래건 가운데 343건에 대한 경매 유예가 이뤄졌다.
유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5건 중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건으로 매각기일연기신청서가 늦게 접수되는 등의 이유로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이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피해 주택 경매 유예를 비롯한 대책 강구에 나선 바 있다.
그 중 최우선적으로 취해진 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2479가구에 대한 전 금융권 차원의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다. 정부의 지원책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의도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루더라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재나 처벌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즉시 발급하는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섰다.
금융사들이 실제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를 미루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매는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는지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췄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영세 대부업체 등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피해주택 채권에 대해서는 경매 유예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채권을 NPL 매입기관에 넘겨 부실을 최소화하는데 이렇게 NPL 매입기관으로 넘어간 채권은 금융당국의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였다.
정부의 인허가나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세한 민간 채권관리회사는 당국의 입김이 잘 먹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정이 열악한 NPL 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당장 매각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금융당국 요청대로 몇 개월 동안 매각을 미룰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경매 유예 한달이 지난 현재 기일 도래건 가운데 98.6%에 대한 경매가 유예되면서 우려했던 바와 달리 금융권 전반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NPL 매입기관들의 협조가 장기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의 경매 유예 협조 요청에 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곳들이 늘고 있어 설득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금감원은 경매 기일이 도래한 건에 대해 매일 리스트를 받아 채권 보유 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사가 규모가 큰 금융사일 경우 협조 요청에 잘 따르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대부업체는 당장 경매로 팔지 못하면 망한다고 하소연하거나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강제성이 없는 자율조치인 만큼 간곡히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일부 대부업체들과는 매입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대한 차익을 남겨야 하는 대부업체들과는 달리 캠코는 NPL 회수 불능 가능성까지 고려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경매 유예는 어디까지나 시간벌이용 대책이었던 만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근본적인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의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지만 여야 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추후 회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을 주장하는 야당과 세금으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여당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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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또 대규모 전세사기···광주시의회 "시민 보호하라"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해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에서 최근 또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광주시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구제 행정을 촉구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유한회사 법인 2곳의 소유주이자 개인임대사업자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두 딸 명의로 임대한 계약건들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한 다음 재계약 후 파산처리됐다.A씨 법인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또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했던 특정 공인중개사무소는 딸의 소유로,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해당 중개인은 폐업 후 잠적한 상태이고, 대부분 역전세와 '깡통'으로 계약해 실거래가와 책정가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 5일 현재 A씨 부부의 법인 회사만 파산했고, 법인으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는 파산 등기가 발송된 상황이다. A씨와 배우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임차인들은 현재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A씨는 통장과 재산이 압류됐음에도 계속해서 새 계약자를 받아 추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의 명의로 회원가입 조차 돼 있지 않고, 서울보증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무공시기간도 지나 조회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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