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 '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 4년만 귀환···최재웅·이창용 합류뉴시스
- "어떻게 남들 일할 때 쉬면서도 저렇게 유능할까?"뉴시스
- 두달 만에 강원서 돼지열병 발생···추석전 긴장감 '고조'뉴시스
- 김종민 "여친 있냐는 물음엔 항상 비밀 답"···왜?뉴시스
- 블링컨 "북·러협력 세계 안보 위협···韓과 안보 약속 철통"뉴시스
- 김새롬 "돌싱 선구자 서장훈, 내 인생의 롤모델"뉴시스
- "북한, 3년 만에 외국인 입국 허용···이틀간 격리" 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83년생 누구 잘못이어도 수습부터 해요뉴시스
- 한국 랭킹 1·2위 신진서·박정환, 남자 개인전서 일본 꺾고 2승 추가뉴시스
- '황금세대'가 새 역사 열었다···"한국 수영, 기세 탔어요"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최우선변제금 대출…최장 10년 무이자
면적·피해규모 요건 삭제…보증금 5억까지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대상에
HUG가 경·공매 대행…수수료 70% 지원
'바지사장'에 양도 등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지난 2월 기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과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 규모를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당초와 달리 피해 규모 요건도 삭제했다.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했다.

또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려던 것에서 고의적 갭투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도 추가했다.
정부는 경·공매 절차도 지원한다.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한다.
정부의 최초안대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경·공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사인 간 계약이다보니 정부가 피해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 등은 쉽지 않지만, 당장의 피해자 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서 또 대규모 전세사기···광주시의회 "시민 보호하라"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해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에서 최근 또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광주시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구제 행정을 촉구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유한회사 법인 2곳의 소유주이자 개인임대사업자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두 딸 명의로 임대한 계약건들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한 다음 재계약 후 파산처리됐다.A씨 법인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또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했던 특정 공인중개사무소는 딸의 소유로,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해당 중개인은 폐업 후 잠적한 상태이고, 대부분 역전세와 '깡통'으로 계약해 실거래가와 책정가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 5일 현재 A씨 부부의 법인 회사만 파산했고, 법인으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는 파산 등기가 발송된 상황이다. A씨와 배우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임차인들은 현재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A씨는 통장과 재산이 압류됐음에도 계속해서 새 계약자를 받아 추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의 명의로 회원가입 조차 돼 있지 않고, 서울보증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무공시기간도 지나 조회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 · 광주 계림동 모 아파트서 전세사기 피해호소···경찰 수사
- 1"광주신세계 확장, 10월 중순 지구단위계획 변경 마무리"..
- 2풍암동 공원 비둘기 떼죽음 원인은 '농약'···경찰 수사 의뢰..
- 35대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4% 뚫나…뭉칫돈 쟁탈전 본격화..
- 4주담대·전세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내년초 가동..
- 5돈쭐내러 가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착한식당 3곳..
- 6'70억대 요양급여 꿀꺽' 사무장 한방병원 차린 일당 송치..
- 7'상위 50위' 아파트값 22개월 만에 최대 상승..
- 8"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 추천하면 최대 15만원 지급"..
- 9'충장축제·푸드페스타 등' 광주의 가을, 축제로 물든다..
- 10"지금이 기회"···7만전자 무너지자 삼전 사는 개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