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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나 담보 있으면 불가, 시중은행별 기준에 부적격 증가 예상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세계 최초' 금융서비스 사례로 내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가동된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요가 많은 2금융권 저신용층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교차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고신용자가 1금융권 중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환 대상은 이번 인프라에 참여한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기존 대출이다. 이 중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체나 보증·담보가 없는 것이 조건이다. 대환 불가 사유로는 ▲연체대출 ▲대출 이동 처리 중인 대출 ▲압류나 거래정지 ▲법률 분쟁 신용대출 ▲채권조정이나 특수채권 대출 등이 있다. 이 같은 조건에 더해 각 금융사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차주별로 대환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취지는 은행 등 금융사들 간 금리 경쟁을 촉발해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려는 것"이라며 "당국에서 제시한 대환 제한 가이드라인 외에 부적격 판단 여부는 각사의 자율적인 기준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출시 전부터 사전신청자가 대거 몰리며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 사이에서는 1금융권으로 갈아타려는 경우가 많다.
앞서 국민은행이 지난 3월 출시한 2금융권 신용대출 대환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은 출시 한 달 만에 신청자가 1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출시 초기 국민희망대출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라는 사례가 많이 공유됐다. 이에 국민은행은 대부업권 대출 보유자, 채무조정프로그램 등 대환 대출 보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충족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다시 안내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역시 시중은행 각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는 2금융권 이용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에 맞춰 기존보다 금리를 일정수준 낮추는 등 경쟁력 있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서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심사 기준까지 낮추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환대출 관련 심사요소는 기존 대출과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신한은행의 4월 신규취급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신용점수(KCB 기준) 1000~951점 구간에서 5.09%인 반면, 600점 이하는 11.49%로 배가 넘었다. 이 기간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1000~951점 구간이 5.53%였고, 600점 이하는 13.30%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의 취지에 맞춰 금리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규제에 맞춰 리스크관리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대출 상품처럼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기준에 걸러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환을 하더라도 2금융권 고금리에서 1금융권 저금리로 바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폭 인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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