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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안산·평택 등 수도권에 73.6%...토지는 미국인 보유가 최다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 국정과제에 따라 첫 공표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를 내놨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가장 많았다. 토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31일 공표했다.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으로 공표하는 통계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8만3512가구였다. 전체 주택(1895만 가구, 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만4889가구로 전체 외국인의 53.8%를 차지했다. 미국(1만9923가구), 캐나다(5810가구), 대만(3271가구), 호주(1740가구)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만1498가구(73.6%), 지방에 2만2014가구(26.4%)로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1582가구(37.8%) ▲서울 2만1882가구(26.2%) ▲인천 8034가구(9.6%) ▲충남 4518가구(5.4%)에서 많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202가구(5.0%) ▲경기 안산 단원 2549가구(3.1%) ▲경기 평택 2345가구(2.8%) ▲경기 시흥 2341가구(2.8%)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281가구)에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7만5959채였다. 이 중 아파트가 5만135채, 연립·다세대가 2만5824채였다. 단독주택은 7553채로 집계됐다.
1채 소유자가 7만6334명(93.5%)으로 가장 많았지만 2채 소유자도 4121명(5.0%), 3채 이상 소유자는 1171명(1.4%)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21년 말 대비 1.8%(460만㎡) 증가한 2만6401㎡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다.
국절별로 미국이 2021년 말 대비 2.2%(304만9000㎡) 늘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억4095만3000㎡)를 차지했다. 중국이 7.9%(2066만3000㎡), 유럽이 7.2%(1903만㎡), 일본이 6.3%(1671만5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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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한다 [서울=뉴시스]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표=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 사건접수 현황이 아닌 하자처리 건수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동안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었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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