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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할까···"실적악화로 책임경영 필요"

입력 2023.05.31. 06:39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94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해 10월 회장 승진 이후 아직까지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사법리스크 해소 이전에는 등기이사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실적 악화로 올 하반기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선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실적 악화기 및 책임 경영 필요성은 오너 일가의 등기임원 복귀로 연결될 전망"이라며 "사법리스크에도 불구, 실적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27일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미등기 임원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는 등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이 사내이사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2019년 10월 26일 임기가 만료된 후 현재까지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미등기 임원은 등기 임원과 달리 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 결정을 직접 내리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경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문제는 재계의 '단골 이슈'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임시 주주총회, 올 3월 정기 주총을 개최했는데 매번 이 회장 복귀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에는 국정농단 사태 후 독립 조직으로 운영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부정적 입장이 아니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준법위 회의에 앞서 취재진이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남은 데 준법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며 "아직 정리된 의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단 삼성 내부에서는 현재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관련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굳이 서둘러 등기이사에 복귀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등기임원이 아닌 상황에서도 충분히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재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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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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