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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지속 매수…767억 가량 사들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메디톡스에 대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송 이후 주목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자 공매도 잔고가 한달새 3배 급증했다. 또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2배 늘어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메디톡스의 공매도 잔고는 19만8963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초(5만4271주) 대비 무려 3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공매도 잔고 규모는 132억원에서 489억원으로 급증했다.
메디톡스는 올해 100% 넘게 폭등했다. 지난해말 12만800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2일에는 26만2500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 상승의 시작은 지난 2월 민사소송 1심 승소였다. 지난 2월10일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 측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된 판결이 나오자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후 주가 급등 후 하락을 반복하며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공매도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시작으로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월과 3월의 공매도 비중은 5.69~6.02%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비중은 11.87%로 급증했다. 이달 현재에도 평균 9.33%의 공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3월 평균 23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42억원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기관은 지속 메디톡스를 사들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통해 메디톡스의 주가 하락을 베팅하고 있다.
기관은 올해 메디톡스를 총 767억원 사들였다. 이 중 금융투자가 약 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기금이 22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340억원 순매도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난달말부터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3월23일 바클레이즈가 올해 처음으로 외국계 증권사 가운데 첫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로 신고했고, 지난달 25일 메릴린치, 골드만삭스가 잔고 대량보유자 최초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는 25일 최초 신고 의무가 발생한 이후 26일과 30일, 31일에도 공시의무가 발생했다. 이를 감안할 때, 주가 하락을 예상한 공매도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증권가는 메디톡스의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SK증권은 메디톡스의 목표주가를 41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일 종가 대비 56% 높은 수준이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상승 여력은 56.2%다. 영업가치 1조2000억원과 'MT10109L' 파이프라인 가치 1조7000억원, 지분가치 684억원을 합산해 산출했다"며 "균주 도용 논란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과 더불어 향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국내 톡신 시장에서의 독보적 지위를 점하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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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年 2회 공개한다 [서울=뉴시스]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표=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 사건접수 현황이 아닌 하자처리 건수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동안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었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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