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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건 중 평균 60.5% 실제 하자로 판정 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 사건접수 현황이 아닌 하자처리 건수와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52.6%에 해당하는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이 세부하자수를 기준으로 접수된 955건 중 533건(55.8%)이 하자로 판정됐고,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DL이앤씨 743건 중 323건(43.5%), 대우건설 1274건 중 308건(24.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었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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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가 문제"···층간소음 대책에 '떨떠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1.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건설사들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잘 짓는 만큼 돈이 더 드는데, 공사비에 반영이 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데,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는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A 건설사 관계자는"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업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준공 불허는 너무 강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닐까 싶다"며 "지금도 작은 하자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신기술 적용 바닥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쓰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지만 최근 공사비 분쟁이 많아서 적용이 어렵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처들이 신기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답하는데, 그렇게 되면 LH도 그냥 기존대로 가자는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결국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라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핵심은 바닥층을 두텁게 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통상 이 기술을 쓸 때 20층 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B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까지도 할 수 없어서 안 한게 아니라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책이 시행되는 순간 사업성이 몇 프로는 낮아지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 받기 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조합과 시행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또 조합이 자체 산출한 금액보다 경제성이 있다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분양가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의 골자는 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달리 표현하면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며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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