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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우리 사장님 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사업장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5%대 금리로 총 5000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별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는 확정금리 5.5%다. 우리은행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0.5%포인트 금리 인하 우대도 적용받는다. 확정금리는 최초 1년만 적용되며, 기한연장 시에는 개인별 산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방식은 1년 만기일시상환이다. 기한연장 시에는 최초원금의 10% 상환이 필요하다. 대출은 우리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우리원(WON)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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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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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가 문제"···층간소음 대책에 '떨떠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1.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건설사들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잘 짓는 만큼 돈이 더 드는데, 공사비에 반영이 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데,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는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A 건설사 관계자는"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업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준공 불허는 너무 강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닐까 싶다"며 "지금도 작은 하자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신기술 적용 바닥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쓰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지만 최근 공사비 분쟁이 많아서 적용이 어렵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처들이 신기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답하는데, 그렇게 되면 LH도 그냥 기존대로 가자는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결국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라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핵심은 바닥층을 두텁게 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통상 이 기술을 쓸 때 20층 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B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까지도 할 수 없어서 안 한게 아니라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책이 시행되는 순간 사업성이 몇 프로는 낮아지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 받기 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조합과 시행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또 조합이 자체 산출한 금액보다 경제성이 있다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분양가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의 골자는 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달리 표현하면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며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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