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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우대금리와 상환부담을 완화한 '그린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출신청일 기준 녹색건축인증(G-SEED) 2등급(예비인증 포함) 이상을 받은 주택에 대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우대하고 대출만기는 최장 40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gseed.or.kr) 등을 통해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출 신청접수 시 녹색건축인증서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녹색건축인증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건축물의 경우 시행사 및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ESG 지원 강화에 부응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ESG 관점에서 정책모기지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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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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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자동차가 급가속, 브레이크도 안될 때 어떻게 [서울=뉴시스]교통안전공단, 주행 중 비상대응 요령.(그래픽=교통안전공단 제공)[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 시 대처방안으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작동 시키고, 강제로 시동을 끄기 보단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자동차 주행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가속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연한 뒤 이 같은 비상대응 요령을 설명했다. 또한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해 권고했다.교통안전공단은 우선 의도하지 않은 가속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가속페달 고착, 가속페달 바닥매트 걸림, 물병·신발·물티슈 등 외부 물체 끼임 등에 따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가속페달이 복귀 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교통안전공단은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가 장착된 국내 판매 차량(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을 대상으로 주행 및 제동 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동페달을 작동시키는 방법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공단은 1단계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두발 모아 제동페달 힘껏 밟는 방법과 2단계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신속하게 작동시키는 방법을 설명했다.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는 기존 레버(사이드 브레이크) 또는 페달(풋 브레이크) 방식의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의 기능을 전자식 버튼 조작으로 대체한 방식을 말한다.주행 중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는 상황 재현을 통해 100km/h 이상의 속도에서 제동페달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속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또한 100km/h 이상의 속도에서 강제로 시동을 끄고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상태를 유지한 결과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일부 차량은 제동거리가 더 감소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다만 주행 중 강제로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최대 5초동안 시동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거나 최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눌러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차량은 시동이 꺼진 후에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돼 시동을 끄는 방법보다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공단은 자동차 제작사에 비상상황에서 운전자가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쉽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위치와 작동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또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비상제동 상황에서 차량의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제동거리를 단축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아울러 운전자에게는 차량 구매시, 사용자 매뉴얼의 비상제동(긴급제동) 방법을 숙지하고, 운전석에 물병, 물티슈, 신발(슬리퍼)과 같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의도하지 않은 가속 발생시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주·정차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작동을 생활화하고,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 작동 후에는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시연을 통해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 권고하는 사항을 조치하고 숙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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